내용요약 기아차 "정부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계약 중단"
/기아차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지난 20일 사전계약에 들어선 기아자동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진다.

21일 기아자동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관련 고객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라며 "이에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겐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중단됐으며,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또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혼선을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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