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 일부 나라에 위험 국가 지정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204명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나라가 늘어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하면 즉시 격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인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알려졌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오전 입국한 한국인 2명(기업 주재원)이 별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21일에는외교부는 “교민, 출장자를 가리지 않고 입국 즉시 병원 격리 조치하고 있다”며 “병원이 격리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식대와 진료비는 여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이자 한국과 물류·인적 교류가 많은 카자흐스탄 역시 21일 한국을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과 함께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체류 24일 가운데 처음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완화된 조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앞서 20일 “한국인은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와 ‘키리바시’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사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 발표했다.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나라도 나타났다. 대만은 21일 한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계속 추이를 살피고 있고 관련 내용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외에 어떻게 알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