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동호건설에 과징금 2억5600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최저가 경쟁 입찰에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또 다시 깎은 동호건설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23일 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가 입찰금액(38억900만원)보다 약 6억원 낮춘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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