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 정부 37곳→문 정부 44곳, 3년만에 7곳 증가
수원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조정대상지역이 박근혜 정부 때 보다 7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5곳이나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탓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갖은 규제가 시장에 쌓여가고 있음에도 조정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44곳으로 지난 2016년 대비 7곳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도입 당시에는 사실상 청약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제도였다. 이때 적용되던 규제가 전재제한 기간을 비롯해 1순위 제한 등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부터 이 지역에 세금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정지역이란 집값을 잡는 곳이라는 의미로 재편됐다.

조정지역의 첫 시작은 서울 전지역 25개구, 세종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지구, 남양주, 동탄2지구,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등 총 37곳이었다.

그러다 문 정부 취임(2017년 5월) 직후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이후 2018년 8월28일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가, 같은해 12월3일에는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이 추가 지정됐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지역은 모두 부산이었는데 지난 2018년 12월 진구·연제구와 기장군의 조정지역에서 벗어났으며, 지난해 11월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런 뒤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 20일 15개월 만에 추가 지정이 있었다. 정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 조정지역은 세종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만 43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집값이 과열되거나 그럴 조짐이 감지된 지역이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낮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이번 추가 지정을 한 것도 12.16 대책 이후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지정은 해당 지역의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그 지역이 과열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대출 규제 등 고강도 규제가 있었음에도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한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이 시장에는 먹히지 않고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조정지역을 대폭 늘렸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앞선 사례를 비춰봤을 대 현 정부 들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 된 후 초반에는 잠잠하다가도 결국 집값이 적잖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는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누적 0.09%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지난주 기준 6.32% 급등했다. 구리 및 안양, 용인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히 공급 위축 우려와 대출규제로 서울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지역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로는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며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 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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