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원협회 공동 지정…호흡기질환 전담 외래·입원진료 실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가동에 나선다.

제공= 보건복지부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 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갖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특히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우선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격리: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기관지원반)은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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