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 의무가입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손보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보험료를 조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가 이같이 선제적으로 행동한 까닭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은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소비자가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함 의원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고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8월 이를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그러자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 중 임의보험으로 전환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험료인 경우는 수입차 중 버스이면서 주행거리가 20만km처럼 일부사례에 그친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000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000여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000원이었다.

또 업계는 의무보험인만큼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의무보험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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