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한국의 변호사·회계사 등도 자금 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적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 결과를 공개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구로, 미·중·일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이 가입됐다. 한국은행은 FATF에 2009년 10월 가입했다.

지난 16일~21일 사이 열린 FATF 제31기 제2차 총회에 한국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24일 공개한 '2020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FATF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FATF가 특히 "(한국이)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FATF로부터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 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 ▲금융사 등의 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FATF의 디지털신분증 지침서 채택을 언급하며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이를 활용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사 등과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또한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제기준을 개정했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분석한 결과와 국제기준 적용 방안을 올해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를 뜻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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