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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앞으로 직접 거래 뿐만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새 지침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제23조 2)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이라는 얘기다.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다만 거래 조건(가격 등)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기준·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질적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총수 일가 부당 이익 지원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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