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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