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명박, 대법원 결정 전까지 구속 집행 정지
이명박,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속 6일 만에 재석방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6일 만에 재석방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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