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공단, 암·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 취약 중증환자 보호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관련 등록제(적용기간 5년)는 환자가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해서다.

이에 건보공단은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의 적용기간을 오는 4월말까지 일괄 연장키로 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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