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번교사 배치…가족돌봄휴가제도·아이돌봄 이용
코로나19 대응…유연근무제 활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대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어린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해야 하며, 어린이 대상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실 교재교구는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우리가 파악했을 때 현재도 사실상 75% 정도 휴원하고, 25% 정도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휴원하는 75%의 어린이집도 필요한 경우 당번 교사를 지정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또한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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