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재택근무 관련 조치사항을 공개하며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회신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융위가 회신한 '비조치 의견서'에는 '비상상황 시 직원이 재택근무해도 망분리 규제 위반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그동안 망분리 의무화로 사실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망분리란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2011년 농협 해킹사고를 계기로 의무화 됐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등 근무환경 변화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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