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포스트 봉준호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영화인들이 대기업의 상영업 제한과 스크린 독과점 금지 방안을 주장했다.

영화산업 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 측은 26일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 세가지 요구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CJ·롯데·메가박스의 멀티플렉스 3사는 현재 한국 극장 입장료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3사는 배급업을 겸하면서 한국영화 배급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겸업 제한’을 요구한다. 배급업을 겸하는 극장체인은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의 극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지적하며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대형영화는 영화의 질에 비례하여 관객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영화에게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봉된 독립·예술영화는 전체 개봉 편수의 9.5%에 달하지만, 관객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며 “오늘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2000년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는 제작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봉준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법 개정을 통해,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상영관을 지정하여 해당 상영관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독립·예술영화를 연간 영화 상영일수의 60/100 이상 상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상영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자회견을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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