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타민'으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 ‘키성장 제품’으로 둔갑
키 성장에 도움된다는 일반식품 효과 입증 안 돼…구매 주의
부당광고 업체 32곳 행정처분·고발 조치 예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제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고의·상습 위반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발표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단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실제로 A사(유통전문판매원)는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키 성장 영양제, 키성장 촉진식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동물실험만으로 인정받은 특허물질이 인체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했다.

B사(건강기능식품판매업)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했다.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는 가짜체험기를 유포해 관련 제품을 노출시키고, 판매 사이트를 링크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 현황/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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