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도대남병원 정신질환자 60명,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
‘국민안심병원’ 127개 지정…병원 내 감염 가능성 차단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28일~3월 8일까지 휴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경북 안동·포항·김천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집중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들 병원은 이달 말까지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소개해 811개 병상을 확보키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경북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환자가 많아 26일 기준 30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치료병상은 충분한 수준이며 경증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이송해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이 부족할 경우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방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해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은 22일→10일로 단축된다. 지난 20일자 급여비 청구 접수분 부터 적용 중이다.

건보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27일 현재 127곳 지정

중대본은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기준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 한시적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3월 8일까지 14개 종류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시행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한다”며 “휴관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대상은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휴관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기타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정부는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를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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