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다는 소식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한전은 "해당 사업의 공고 일정은 물론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 방법 등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은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앞서 한전이 해당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는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 상태라 국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한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도 치열한 국내 전선업계에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 역시 지난 2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국전력이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국 업체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 받은 적은 있으나,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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