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구로구,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임시 허용
제주도, 1만9878개소 일회용품 사용 허용
구로구청 / 구로구청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임시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구 내 커피전문점, 식당 등은 플라스틱 컵,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청 청사, 동주민센터, 민간위탁시설의 업무공간과 회의실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될 방침이다. 구로구는 현재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 허용 철회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도 지난 24일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기존 공항과 항만 29개소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개소로 확대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머그컵 및 수저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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