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접수
국세청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접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무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국가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12월과 다음해 6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나머지 지급액은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고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해 일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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