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상가 임대료 50% 인하...임대료 납부 기한 8월까지 연장
서울시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여파로 침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절반을 인하한다.

28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으로 9106개 점포가 총 550억원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도 납부 기한이 연장돼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검토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변세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