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8일부터…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28일부터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가 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 따라 28일부터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며,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 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의 주요 업무는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침해사고 예방·대응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제수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복지부(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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