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술료 납부 연장, 융자자금 대출 검토 기간 단축
/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료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 더불어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한 2년 연장하고 기술료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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