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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결국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2주 추가 연장해 23일 개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교육부가 9일로 한 차례 연기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한 것.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총 4천212명이고 이중에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201명(4.8%)이다. 전체 확진자 중에 0∼9세 확진자가 32명(0.8%), 10∼19세 확진자가 169명(4.0%)이다. 미성년 확진자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164명(3천526명의 4.7%)이었다가 만 하루도 안 돼 37명 늘어 200명을 돌파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휴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휴업 단계를 나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사상 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번에 전국 학교에 조처를 내린 3주일 개학 연기는 1단계 휴업 조처에 속한다.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것이다. 1단계 휴업 때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지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인다.

3주 이내로 휴업하는 1단계일 때 교육청과 학교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BS·에듀넷 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이트도 안내한다.

이 밖에 사태가 더 심해지고 장기화되면 학기 개시후 16일~34일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2단계 휴업에 돌입한다. 개학이 5주까지 미뤄질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교육 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하게 된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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