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부 보험사 "코로나19로 최대 5000만원 수령"
실제 코로나19 상병코드, 광고 속 내용과 달라
코로나19 공포 마케팅이 확산됐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일부 보험사에서 코로나19 공포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을 중심으로 '폐 관련 질환 담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공포마케팅이 확산됐다.

해당 광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폐렴진단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들은 "코로나 19가 상세 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상병코드 J12.9)에 해당한다"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이 주장한 폐렴 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상세불명 바이러스 폐렴(J) 관련 코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질병코드는 'U07.1'로 분류됐다.

또한 해당 코드를 받기 위해선 폐렴중증도지표(Pneumonia severity Index·PSI) 점수가 충분해야 한다. PSI 점수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렴진료 지침에서 환자의 중증도, 사망위험도에 따라 입원여부나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 치료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지표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전에 갖고 있던 병의 양상에 따라 상세 불명 바이러스 폐렴(J12.9) 진단코드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자체만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안내'에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 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은 별도의 보장을 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으로 의료비 지출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받게 되면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한다"며 "코로나19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 공포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광고 심의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협회 측에 광고 심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미승인 조치하고 광고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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