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법안처리 촉구 요구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3일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타다가 불법 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도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을 반박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입장이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 또는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라며 "본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 또한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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