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 투표 용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여야가 올해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결론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막판 타결을 위해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지만, 최종 결렬 될 경우 획정위가 국회 밖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독자적인 획정기준을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선거구획정 기준을 발표, 이를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인 하한 13만6565명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변동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 여러 대안 중 '1안'으로 하한 13만9000명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대하며 14만5000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이 13만9000명 기준선에 공감한 데 따라 획정위가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 협상 과정에 대해 "획정위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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