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며 "펀드, 투자자문·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우선 펀드재산의 구성내역과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범위가 확대된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계열사 및 금융투자업자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교류를 1개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그룹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제공이 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대폭 확대하고,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등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도 완화된다. 현재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위는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금융위는 또한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대한 운용규제 위반시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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