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고 있다.

NH농협생명 역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 소재 본사 입점 상가 임대료를 4개월 간 50% 인하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의원, 약국, 카페, 식당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노출이 큰 업종이다.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주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협생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1억원 한도로 최대 0.6%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계약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도 실시하고 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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