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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조원대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우선 추경 예산 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000억원, 1조4000억원 등 2조원 더 늘리고 금리도 대폭 낮춘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 투자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업은행 재정보강 용도로 추경 예산 1674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2조3000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기보에 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을 배정했다. 먼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지 않도록 향후 4개월간 임금을 지원하며,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 7만원을 더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는 총 596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20개 시장에 6억원씩 지원된다.

확진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한 가게 등 피해 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영업장 등 1만5000개 점포가 위생안전 인증과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3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돼 온라인에 입점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1만5000개 업체를 도울 수 있는 115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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