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으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행하는 서비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그의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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