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일부터 시행…‘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시스템 손질 완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또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그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이 따랐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ㆍ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 ‘에듀콜센터’(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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