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타다 금지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금일 본회의서 여야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가 통과 시킨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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