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본금 확충을 통한 대출 정상화 기대
차기 행장 윤곽 잡힐 듯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케이뱅크가 경영정상화에 한발 짝 더 다가서게 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인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가 한숨 돌리게 됐다. 

인뱅법은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등 금융 규제와 관계없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골자다. KT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로 올라서려 했지만 지난해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지난 4일 법사위는 인뱅법을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5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인뱅법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사실상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모든 대출 업무가 중단된 케이뱅크는 대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대주주가 되면 지난해 초 계획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자본금을 약 2배 정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이다.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었다. 자기자본비율이 10.5%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에 제한을 받고 8%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조치를 받는다.

케이뱅크의 신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대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이는 상품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고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기존 은행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뱅크를 추격할 여력도 생긴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계좌 개설 고객 수는 1100만명, 고객 수는 1069만명이다. 총수신 19조9000억원, 총여신 13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한 케이뱅크는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 후반대부터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통해 영업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수신액 2300억원, 여신액 13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해 수신·여신 목표액을 각각 46.0%,  32.5% 달성했다.  

차기 행장 인선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대주주가 될 길이 열리면서 연임보다는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진 만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가 차기 행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는 KT에서 20여년간 경영기획 분야에 몸담으며 경영기획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BC카드를 2년간 이끌었던 점을 고려할 때 KT가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나선다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가진 최대주주다.  

반면 심성훈 행장은 유상증자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기가 지난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심 행장은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해 다음 달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늘어난 상태다.  

한편,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이 전 대표와 심 행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차기 행장 후보군(롱 리스트)을 확정했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