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했다.
이 가운데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 기자 wesp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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