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우리은행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우리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5일 "기보와 함께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 2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같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년간 매년 0.4%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하고 기보도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당사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하는 캠페인을 3월부터 실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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