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영유아·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 최소화” 목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 향후 2주간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의 서비스 기관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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