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뱅법, 국회 본회의서 끝내 부결
채이배, 추혜선 의원 등 인뱅법 반대 목소리 높여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인뱅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인뱅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인뱅법은 5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재석 184명·찬성 75명·반대 82명·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자본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본회의 부결로 난황이 예상된다.

인뱅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로 대주주 변경 절차를 마친 뒤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당시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만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몇몇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채 의원은 5일 본회의 투표 전 반대토론에서 "분명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인뱅법)은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의 여부를 따지지 말자는 내용이었지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만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인뱅법 개정안 자체가 'KT 특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 의원과 함께 인뱅법 반대토론에 나선 추혜선 정의당 위원 역시 지난 4일 인뱅법의 법사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하거나 협력업체를 착취하고 갑질을 한 기업에 국민들의 돈을 맡기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소법과 특금법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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