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관 의뢰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판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가 DTC(Direc-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에 나선다.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다.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기관의 장비·시약·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한다. 또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생명윤리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1차 시범사업을 수행했었다. 그 결과 2020년 2월17일까지 4개 기관, 56개 항목이 소비자 직접 서비스로 허용됐다.

오는 4월부터 시작 예정인 2차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상세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질본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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