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3일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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