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기아자동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지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날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는 안내문을 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고객께서 느끼셨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아자동차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에게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재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는 "저희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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