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조정 수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KIKO) 분쟁조정 수용과 관련해 재연장을 요청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재연장을 요구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수용시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해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분쟁조정 결과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봤다. 아울러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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