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며 타다에 1년 6개월의 시한부를 선고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국회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시내를 운행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이렇게 운행하려면 기여금을 내야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앱을 통해 법안 공포 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1개월 내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향후 타다는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지 결정할 전망이다. 타다는 현재 베이직 1400여대, 타다 프리미엄 90여대 등 총 15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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