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국내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국내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감염자가 발생한 집단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뜻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대구종합복지회관 내 시립 임대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은 46명이다. 입주민이 142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대구시는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단행했다. 시행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코호트 격리 조치와 출입, 배달 등을 통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주민은 물론 외부인도 출입할 수 없다. 아파트 측은 주민들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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