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서울시내 대형 할인점에서 마스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능이 보장되지 않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성능이 떨어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마스크를 별문제 없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불량 마스크는 제품 정보가 적힌 포장 없이 비닐에 담겨 대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8일 한 포털 사이트에 ‘KF94 마스크’라는 단어로 검색하자 ‘벌크 포장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KF94 제품과 동일한 필터로 제작된 제품이며 단지 포장만 대용량으로 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런 판매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이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조번호(시리얼 넘버)와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미포장 벌크 제품들은 사용기한을 속이거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마스크일지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식약처로부터 인증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는 ‘벌크’ 형태로 제품을 출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및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중구의 한 물류 업체에서 개별포장이 안 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을 압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SNS 오픈채팅방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고판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제조날짜와 용도 등이 표시되지 않은 마스크를 거래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성능이 떨어져 폐기된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할 경우 사기죄나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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