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4일까지 자진신고 처벌 유예...익명성 보장
공익 목적 신고 포상금 지급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에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공익 신고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해당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 전했다.

정부는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 뒤 물량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을 필두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계획이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나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스크의 고른 분배를 위해 신고제도 운영된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와 승인 조치를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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