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백화점, 인천공항 첫 입성
신세계, 유찰된 DF2-DF6 참여 검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입성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T1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7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DF7 사업권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 4개곳이 모두 입찰에 참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이 전 세계 공항 면세점 1위인 인천공항 소재 면세점이라는 상징성과 '바잉 파워'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아직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으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DF3, DF4 사업권에 입찰해 각각 DF3(호텔신라), DF4(호텔롯데)를 따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 기타) 사업권을 재공고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유찰된 사업권 중 DF2 구역이 당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임대료가 무려 1161억원에 달해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유찰된 두 개 사업권 참여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T1에서 DF7 구역 외에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피혁) 구역, 탑승동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은 각각 그랜드관광호텔(DF8), 시티플러스(DF9), 엔타스듀티프리(DF10)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올해 9월부터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자는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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