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하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제한이 실시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산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날 증시 마감 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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