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를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미한다.
그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서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 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여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 측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우선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또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