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녹양역 전경. /현대건설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비 16억원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급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원 모집 이후 일정계획대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사업장이 약 5~10%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통상 입주 시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 건축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모집 당시 책정된 사업비보다 추가된 분담금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일반적 사례와는 다르게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 주택조합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과 동시에 토지 확보 및 인허가를 확정했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조합원 모집 개시 이후 1년 만에 공사 착공, 2018년 11월에 입주를 완료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이번 해산총회를 통해서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 주택조합에게 잔여사업비 16억원의 환급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대표는 “지역 주택조합이 일반적인 분양주택 사업에 비해 토지 확보 지체, 인허가 기간 장기화, 조합원 모집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 입주 시기 지연 및 분담금 추가로 인한 조합원의 집단민원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성공적인 사업장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 주택조합은 경기북부생활권의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 중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체비지(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토지) 약 3만3000m2(1만여 평)을 매입해 총 758세대를 건립한 단지로서 녹양역과 가능역 각각 5분 거리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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