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액 상향…‘최대 500만원→징수결정액 30%’ 변경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취약계층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 것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부정수급도 지속되고 있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신고·고발 1건당 최대 500만원까지였던 포상금 한도는 폐지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은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상담지원 등이 있으며, 노인돌봄은 지난해말 바우처 사업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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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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